라. 광업권, 어업권
광업권, 어업권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(광업법 12조, 수산업법 15조 2항) 이들은
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. 그러나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(광업법 34조 2항) 그 지분은
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(재민 63-16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=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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